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8일 중학교 친구 B와 공모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매수하고, 이를 천안시의 한 주택가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수령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B와 함께 투약했다. 또한, 2021년 11월 16일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다음 날 투약했으며, 2020년 12월 1일경에는 친구 O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O에게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점, 그리고 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았고, 단약 의지를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하며,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명하고, 필로폰 매수에 사용된 금액 92만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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