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과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송금책' 역할을 수행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현금을 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은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611만 원을 편취했고, 피고인 A은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735만 원을 편취하고 한 명의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각 징역형에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당 30만 원, 간단한 업무'와 같은 고액 알바를 찾는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송금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두 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4,611만 원을 편취했고, 피고인 A은 세 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2,735만 원을 편취했으며, 다른 한 명의 피해자에게서 3,800만 원을 편취하려다 피해자가 눈치채고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하면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A의 사기 미수 범죄 성립 여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피해 금액 및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한 적정한 양형,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합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합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송금책'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C의 신청은 피고인 B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제1항) 및 사기미수죄(제352조)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건네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됩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 각자가 행위의 전부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은 직접 피해자를 속인 총책은 아니지만,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 C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B과 배상신청인 C 사이에 이미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절차 내에서 추가적인 배상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배상책임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고액 알바 제안 주의: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나 SNS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일당을 제시하며 '간단한 업무', '현금 전달' 등을 요구하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사칭 주의: 어떠한 금융기관도 대출을 위해 현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사기이므로 즉시 거절하고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신분증 사본, 계좌 정보,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개인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절대 넘겨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넘겨주는 순간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수상한 제안 신고: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나 전화는 즉시 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범죄 연루 경각심: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행동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고 편법적인 일이다'라는 말에 속지 말고, 불법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행동에 나서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