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행하던 중, A가 C 회사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명의대여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 A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피고 B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 10월 11일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는 C 명의로 D 배관공사를 발주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피고 B(상호명 E)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명의대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실제 사업주로서 공사를 수행했고 피고 B는 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했습니다. 원고 A는 공사에 필요한 공구나 장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피고 E 명의가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C 명의로 발급받았습니다. 2022년 11월 말경 피고 B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2년 12월 12일에서 13일경 원고 A에게 "더 이상 사업자 안 한다. 2022년 12월 25일로 끊어서 네가 하고 난 빠진다"는 취지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계약 기간 종료 시점까지의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인 3억 원을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로 인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했으며 설령 해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2023년 3월경 합의 하에 계약이 해지되고 정산까지 완료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명의대여 계약의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와 명의를 빌린 원고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3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의 사업자 명의로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구 및 장비 매입세금계산서를 피고 명의가 아닌 원고가 운영하는 C 회사 명의로 발급받은 행위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가능성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형사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명의대여 계약에서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후 합의 하에 계약이 종료되고 정산까지 완료된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명의대여 계약에서 명의를 빌린 사람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명의로 업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명의로 공사를 수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피고 명의가 아닌 제3자(C 회사) 명의로 발행받아 피고에게 세금 부담 및 형사적 위험을 초래했으므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및 합의 해지: 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여기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쌍방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추가적으로 2023년 3월경 합의 해지 및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사실도 계약 종료의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의대여 계약은 단순한 명의만 빌려주는 것을 넘어 사업의 위험을 공유하는 계약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 해지 사유, 정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 사유는 명확하게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할 때는 빌려준 명의자의 법적 책임을 고려하여 모든 거래와 세금 처리를 명의자 이름으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 행위는 명의대여자 및 명의를 빌린 사람 모두에게 세금 관련 문제 및 형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상대방과 소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 합의를 통해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종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반드시 상호 합의 하에 정산 절차를 거치고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