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 E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를 수행하던 중 피고가 계약을 해지한 사건에서, 원고의 세금계산서 처리 문제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를 수행하던 중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영업이익 손해를 입었다며 3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더라도 2023년 3월에 합의하에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명의로 공사를 수행하면서 피고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고, C 명의로 발행받아 피고에게 세금 문제를 초래할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의 해지 통지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3년 3월에 원고와 피고가 계약 종료를 전제로 정산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여, 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염정환 변호사
한수법무법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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