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피고인은 자동차 경매장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승용차를 훔치고 도로에 떨어져 있던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주워 훔친 차량에 부착한 뒤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14일 경기도 안성의 한 경매장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열쇠와 관련 서류를 훔친 다음 이 열쇠를 이용해 시가 1,355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훔쳤습니다. 약 8일 후인 2021년 12월 22일 새벽 경기도 용인의 폐차장 부근 도랑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승용차 앞 번호판을 주웠습니다. 피고인은 이 번호판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습니다. 같은 날 새벽 경기도 오산의 공터에서 훔친 소나타 승용차에 주운 번호판을 부착하여 마치 적법한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판이 부착된 훔친 소나타 승용차를 오산시 궐동에서 H교회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공기호를 실제로 행사했습니다.
타인의 차량을 훔친 행위, 분실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행위,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한 행위, 부정하게 부착된 번호판의 차량을 운행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절취한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다양한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타인의 자동차를 허락 없이 가져간 행위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유실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행위는 형법 제360조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됩니다. 또한 훔친 차량에 주운 번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및 제71조 제1항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해당하며 동시에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기호부정사용죄'와 형법 제238조 제2항의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가 적용됩니다. 한 가지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우(번호판 부정사용 및 공기호부정사용)에는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쳐 가중 처벌됩니다. 최종적으로 형을 정할 때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차량의 소유주와 관련된 중요한 공기호이므로 타인의 번호판을 허락 없이 부착하거나 원래 번호판을 떼어내고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르면 각 죄에 대한 처벌이 합쳐져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