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으로부터 현금 수금 업무를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88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1,715만 원을 받았으며, 피해자 F에게는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피고인이 특정 시점부터 범행을 인지하고도 계속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 B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F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