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사망한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며, 피고 B이 제기한 반소는 본소 변론 종결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월 23일 망인 E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망인 E가 2019년경 사망하자 피고들(B, C, D)이 망인의 상속인이 되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원고가 2022년 1월 22일 피고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2년 4월 22일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상속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지급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피고 B은 본소의 변론 종결 이후인 2022년 12월 5일에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 시점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을 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의 성격과 책임 범위, 그리고 반소 제기 시기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피고 B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피고들(B, C, D)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 부분은 피고들이, 반소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불가분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는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반소는 본소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본소의 변론 종결 이후 반소를 제기하여 이 조항에 따라 반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임대차가 갱신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이 조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들 모두 원고에게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인 각자가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상속인들 중 누구에게든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반소를 제기할 때는 본소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해야 하며,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