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안성시 일대의 임야 2,046m²를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근로자들에게 임금 총 4천만 원 이상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있었으나, 해당 부분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9월경 안성시 일대의 임야 2,046m²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절토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과거 상시 근로자 6명과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퇴직한 근로자 K 외 4명에게 임금 31,625,806원을, 또 다른 근로자 N에게 임금 13,6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한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2020고단411호 및 2020고단704호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허가 없는 토지 형질 변경과 산지 전용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개발행위와 산지 전용 시 반드시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토지의 형질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를 할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제140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둘째,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산지 전용을 할 때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제53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이 두 가지 행위를 허가 없이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처럼 처리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동시에 이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적이 넓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사전에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문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신속하게 미지급 임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