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2017년 9월 중순 직장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의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며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17년 9월 중순 오후 8시경, 피고인 A는 평택시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와 춤을 추던 중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에 비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회식이라는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 D는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이후 직장 내에서 2차 가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장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형량 결정, 특히 가해자의 반성 여부와 2차 가해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직장 회식 중 동료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유의미한 형벌을 부과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의 이전 처벌 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있었던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는 행위를 통해 강제로 추행했으므로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재범 방지를 위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방법, 결과,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해당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달성할 수 있는 재범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를 비교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특히 양형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이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의 부인을 성추행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가 있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직장 회식 등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더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수치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범행 후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가해자의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그리고 공개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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