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반대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동종 범행의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으며, 피고인은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수강명령을 받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단,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