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망 G가 피고 E에게 건설기계장비를 할부로 판매하였으나 피고 E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망 G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후, 망 G의 상속인들이 피고 E를 상대로 미지급 할부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피고 E가 원고 A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습니다.
망 G는 2011년 8월 2일 피고 E와 건설기계장비에 대해 월 3,515,000원을 18개월간 지급하는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장비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E가 할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망 G는 계약을 해지하고 2012년 1월 16일 제3자에게 해당 장비를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망 G의 상속인인 원고 A와 B는 피고 E가 매매대금을 불이행하여 망 G에게 발생한 손해, 즉 할부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실과 피고 E가 장비를 점유하는 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 총 18,805,025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망 G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11,283,015원, 원고 B에게 7,522,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건설기계 할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상속인들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 그리고 분쟁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당사자 간의 조정 조건 마련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하였습니다.
건설기계 할부매매 계약 불이행으로 시작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 측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채권 관련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