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대학교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원고 교수들이 내사를 받게 되자, 원고들이 피고의 제보가 허위 진정이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제보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2011년 9월, D대학교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후, 대학교 내부 게시판에 당시 D대학교 총장이었던 AA의 등록금 횡령 및 교수 채용 전횡 의혹이 제기되었고 유인물이 배포되는 등 학내 불만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AA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가 검찰의 요청에 따라 AA의 비위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AA와 일부 교수들(원고들 포함)에 대한 비리 의혹 내사를 진행한 후 2012년 5월 '혐의없음' 처분으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제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허위 진정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을 대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발적인 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와 피고의 진정(제보) 행위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특히 피고의 진정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대학교 비리 의혹 제보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며 허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고죄에서의 신고'의 요건과 '고소·고발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정보 제공: 수사기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고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협조하는 것은 자발적인 고소·고발과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한 무고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의 불법행위 인정 기준: 타인을 고소하거나 고발한 행위가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고소·고발 내용이 명백히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했거나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라면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의 행위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내부 비리 제보의 신중함: 학교나 기관 내부의 비리 의혹을 제보할 때는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제보 내용에 일부 과장이나 법적 판단의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주장의 한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보나 고소·고발의 경우, 그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고 터무니없는 허위가 아니라면 비록 피내사자나 피고소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무조건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공익적 목적과 진실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