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전선교체비용 등을 반환해야 하는 사건. 피고는 상속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며, 전선교체비용과 수도시설공사비도 보증금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정받아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추가 비용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F와 바지선 내 카페 및 노래방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F가 바지선을 G에게 양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G에게 바지선을 인도했으나, G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F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전선교체비용과 수도시설공사비를 지급했으나,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F의 상속인인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선교체비용과 수도시설공사비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비용을 포함한 총 6,581,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