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02년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 있는 B주식회사 소속 C과 그 아내 D와 공모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남한의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거나 북한의 물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중국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한 생리대 약 10만 원 상당, 삼성 스마트폰 2대, 의류,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물품을 C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남북 간 물품 교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에 있는 가족 및 지인들과의 연락을 통해 남한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거나 북한 물품을 남한으로 들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가족 및 다른 탈북민 가족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려는 인도적 목적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는 물품 교역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기소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물품을 재판매하고 다수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반출입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 간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통일부장관 승인 없는 남북 물품 반출입 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입한 물품의 수량이 적지 않고 재판매가 이루어졌으며 가족 외 다른 탈북민 가족들에게도 물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 간 물품을 교역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개인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승인 없는 남북 간 물품 교역은 법률 위반이며,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형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은 "남북 간에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 간의 물품 교류를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물품을 반출입했으므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승인 없이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이득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유형의 범죄 행위(통일부장관의 승인 없는 물품 반출입)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여러 죄를 한꺼번에 처리할 때의 처벌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정당행위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반입한 물품의 수량이 적지 않고 재판매까지 했으며 자신의 가족 외 다른 탈북민 가족들에게도 물품을 전달한 점 등을 들어, 그 동기,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 방법의 상당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의의 목적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엄격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남북 간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개인적인 목적이나 인도적 차원이라고 할지라도, 승인 없이 이루어진 물품 교역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품을 재판매하거나 다수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교역한 경우, 단순한 가족 지원 목적만으로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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