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전 주한미군 A가 상점 운영자 B의 부탁을 받고 서울 용산 미군기지 PX에서 면세 물품 총 6,456,100원 상당을 구매한 후,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총 38회에 걸쳐 B에게 양도하고 B가 이를 양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관세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 주한미군 하사관으로서 면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는 서울 용산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자였습니다. 2019년 1월 23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서울 용산 미군기지 PX에서 식료품 등 면세 물품을 대신 구입해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두 사람은 총 38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6,456,100원 상당의 면세 물품 593점을 세관장의 승인 없이 거래했습니다. 피고인 A는 PX에서 물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양도했고, 피고인 B는 이를 양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은행 거래 내역, 핸드폰 문자 메시지 및 사진, 구매 내역 등이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일부 물품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면세 대상자가 세관장의 승인 없이 면세 물품을 비면세 대상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추징금 선고 시 공소장에 관련 내용이 없거나 피고인의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추징 대상 물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로부터 각각 10,703,41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세관장 승인 없이 면세 물품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양수한 행위를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공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소장에 추징금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공판에서 구형되었다면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법상 추징 대상 물품은 '범인이 소유하였거나 점유한 적이 있는 물품'으로 해석해야 하며, 추징금은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선고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범 중 한 명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면 다른 공범에 대한 추징 집행은 면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밀수입죄 등): 이 조항은 관세 면제를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 없이 판매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면세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 없이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양수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2. 관세법 제241조 제1항(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이 조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면세 물품의 불법 유통은 사실상 국내로 물품을 반입하여 유통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신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위반이 됩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및 관세법 제278조(벌칙 적용의 범위): 피고인 A가 총 38회에 걸쳐 면세 물품을 불법 양도했으므로, 각 행위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여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공모하여 죄를 범한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벌칙이 적용됩니다.
4.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몰수와 추징): 이 조항은 밀수입 등 범칙물품을 몰수하고, 만약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물품이 이미 유통되어 몰수가 불가능했으므로, 법원은 물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10,703,410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공소장에 추징금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공판과정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형했다면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추징 대상 물품의 범위는 '범인이 소유하였거나 점유한 적이 있는 물품'으로 넓게 해석되며,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띠므로 피고인의 경제적 여력이 없어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추징을 당하는 경우 한 공범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면 다른 공범에 대한 추징의 집행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자로서 부여받은 면세 혜택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면세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 없이 비면세 대상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미군 PX 등에서 구매한 면세 물품이라 할지라도 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물품의 원가와 관계없이 법에 따른 벌금과 함께 불법 유통된 물품 가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된 불법 행위는 각각의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공범 관계에서는 한쪽이 처벌받으면 다른 쪽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고, 추징금 역시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면세 물품의 불법 유통은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디지털 증거를 통해 쉽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관련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