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피해 회사의 지점장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 회사의 명의로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실제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약 10억 원 상당의 물품공급의무를 지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계약서가 협상용이었고 피해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와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 그리고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의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B 주식회사의 경기남부지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D의 자금난으로 치과 거래처에 약속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회사 B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 명의와 대표이사 직인을 사용하여 치과 원장들과 물품공급계약서 10건(약 10억 원 상당)을 작성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물품대금은 피고인의 회사 D가 I을 통해 지급받는다고 명시하여, 사실상 피해 회사 B가 대금 없이 물품공급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계약서가 단순히 피해 회사 대표이사와의 협상을 위한 서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는지 여부, 계약서가 협상용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자신의 회사 이익을 위해 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회사의 신임을 저버린 임무 위배 행위이며, 이로 인해 회사에 약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계약서가 협상용이었다는 주장은 문서의 외관과 거래의 실질을 볼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배임): 본 법률은 일반 형법상의 배임죄보다 죄질이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 B 주식회사의 지점장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 D의 이익을 위해 B 회사 명의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 회사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약 10억 원 상당의 물품공급의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는 B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임무 위배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며, 법률적 판단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 B의 지점장으로서 정상적인 계약 체결 권한을 넘어선 내용으로 약 10억 원 상당의 물품공급계약서를 피해 회사 명의로 작성하고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했으며, 이를 치과 원장들에게 교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았고, 계약서가 외관상 정상적인 계약 체결로 보이며 치과 원장들도 이를 유효한 계약서로 인식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협상용'이라는 내심의 의사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표현대리 책임(민법 제126조 등 유추적용):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오랜 기간 거래를 해왔고, 치과 원장들이 피고인을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해 회사에 표현대리 책임이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의 명의나 자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직무상 권한을 넘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문서를 작성할 경우, 설령 본인이 주장하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관상 정식 계약서처럼 보이는 문서는 그 법적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평판 유지를 위한 손해 감수 행위도 임직원의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불법 행위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후 회사가 평판 보호 등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본인이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며, 문서의 내용이나 형식이 일반인이 보기에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라면 위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