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승인 없이 거래처인 치과 원장들과 회사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피고인이 회사 대표와 협상하기 위한 '협상용' 문서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물품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계약서를 통해 자신의 회사가 부담해야 할 물품공급의무를 피해자 회사에 전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계약서는 피해자 회사에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었고, 피해자 회사는 이 계약서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임의 고의가 있었으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3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