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5,300만 원을 직접 편취하고, 별도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1억 2,750만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사기죄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며,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위약금 및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년 3월 30일 피해자 C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300만 원(1,800만 원과 1,5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고, 다른 현금수거책 F은 2020년 3월 27일 피해자 C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5,300만 원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J은행 ATM기기에서 총 131회에 걸쳐 합계 1억 2,7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수익을 불법적으로 은닉하거나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전체 범행의 모의 과정이나 다른 공범의 구체적인 기망 방법을 알지 못했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수익금을 타인의 실명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이전 사기죄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 및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취소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기망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 모두가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담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공모가 성립하고, 비록 전체 모의 과정이 없었거나 구체적인 기망 방법을 몰랐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역할이 분담된 조직적 범죄에서 개별 행위자가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범죄 수익을 위해 가담했다면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불법적인 재산 은닉, 자금 세탁, 탈법 행위 등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수익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행위는 불법 재산 은닉 및 자금 세탁에 해당하여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법은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선고하는 '경합범'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 경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의 죄와 함께 형량을 고려하여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거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어떤 명목으로든 타인의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불법적인 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자신이 전체 범행을 모르거나 다른 공범의 구체적인 기망 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