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의 임야에서 전원주택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동생 소유의 토지에 대해 8억 1,8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했다며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생과의 도급계약이 없었고, 공사비용도 4억 원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임의경매 과정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동생과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법 제315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도 함께 적용하였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전주지방법원 2019
부산지방법원 20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