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09년과 2015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계속해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량 매매, 투자, 사업 자금 대출, 환전 등을 미끼로 수년 간 반복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약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으며, 이 중 배상신청인 C로부터 1억 4,100만 원, 배상신청인 D로부터 1,23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농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전국 유통망이 없음에도 무화과 4,000세트(시가 2,800만 원 상당)를 공급받아 판매대금을 편취한 공동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일부 죄에 대해 징역 1년,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의 다양한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여부 및 개별 범행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 인정 여부, 피고인 A과 B의 공동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 피고인들의 이전 사기 전력과 누범 여부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피해 회복 정도 및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 더.항 및 판시 제1의 카.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해졌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C에게 1억 4,10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1,23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에 처해졌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령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거짓말로 거액을 편취했으며 과거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사기 범행의 죄질, 피해액 규모,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과거 전과가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 허위의 직책, 변제 의사나 능력 부재를 숨기는 등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상당한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치하며 이를 변제나 약속 이행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데 피고인 A와 B가 농수산물 유통업체를 공동 운영하며 무화과 판매대금을 편취한 범행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와 B는 과거 사기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대부분의 범행이 누범 기간에 이루어져 형량 가중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단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 A의 여러 사기 범행과 이전 확정된 사기죄 일부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데 피고인 B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에 따라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배상명령)에 의거하여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배상신청인 C와 D에게 각각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비상식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사업의 실체를 확인하고 검증된 기관을 통해서만 투자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큰 금액의 채무나 수입이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리려 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자금, 협력업체 등록 비용, 물품 대금 등 사업과 관련된 금전을 요구할 경우 해당 사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거래 내용이 합당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송금할 때 상대방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환전 거래는 국내보다 위험성이 높으므로 더욱 철저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급한 사고 처리, 긴급 경비 등 갑작스러운 상황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침착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 등 형사 절차 내에서 피해 회복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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