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이천시에 위치한 D산부인과에서 태어난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의 질환으로 인해 뇌병변 1급 장애를 진단받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와 C는 병원의 의료진이 임신성 고혈압성 질환(전자간증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원고 C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필요한 검사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 A에게 질환과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D산부인과 측은 원고 C가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며,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료진은 임신성 당뇨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전자간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실이 원고 A의 질환 및 장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건강이나 체질적 요인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과 임신 및 출산의 고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