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2017년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인터넷 카페에서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직접 동의를 얻어 촬영한 피해자 B, C, G를 비롯한 여러 여성의 나체 및 속옷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고 유포하여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2017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10월 11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 회원들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피해자 B, C를 비롯한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구매 희망자에게 견본으로 제공하며 판매했습니다. 또한 2013년 3월경 모텔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유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동의를 받아 가슴이 드러나거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한 후, 2016년 3월 4일경 약속을 위반하고 해당 사진을 합계 30만 원을 받고 H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수의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을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촬영물을 판매 및 제공한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 및 판매한 행위,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재차 저지른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한 번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속을 어기고 직접 촬영한 피해자 G의 사진을 30만 원을 받고 판매한 점, 사진 구매자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월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개인 간의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할 때는 유포나 판매 금지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쉽게 복제되고 확산될 수 있어 한번 유포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타인의 신체 사진을 거래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을 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발견했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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