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랜덤채팅 앱 'B'를 통해 초등학생인 피해자들과 알게 되어, 그들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11세 피해자 C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나체 사진을 받았습니다. 또한, 9세 피해자 E에게도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중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받은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