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인 임차인 A씨는 피고인 임대인 C씨와 보증금 1억 8,6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A씨는 C씨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C씨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새로운 세입자를 찾거나 집을 매도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일이 지났음에도 C씨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씨가 A씨로부터 건물을 인도받는 즉시, A씨에게 보증금 1억 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3년 2월 8일 피고 C씨와 전세 보증금 1억 8,600만원에 2023년 4월 3일부터 2025년 4월 2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 약 3개월 전인 2025년 1월 13일, A씨는 C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C씨는 당시 돈이 없으니 집을 내놓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도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일인 2025년 4월 2일이 지나고 소송이 제기된 시점까지도 C씨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아, A씨는 C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임대인의 법적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임대인) C씨가 원고(임차인) A씨로부터 해당 건물을 돌려받는 즉시, A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C씨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 목적물을 반환받는 동시에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임대인 C씨는 계약 종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인 임차인 A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C씨가 A씨로부터 건물을 인도받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또한, 이 판결은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이는 피고에게 소송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만료 전 최소 2개월 전까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름) 계약 갱신 거절 또는 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예: 내용증명 우편,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등). 둘째,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소송 진행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해지 통보 내용, 임대인과의 소통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은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시점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