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원고에게 중국 지사를 독립 운영하도록 권유했으나, 이후 거래선을 변경하여 합의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았고 합의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대여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중국 지사를 독립시키고, 원고에게 운영을 맡기면서 1년간 기존 업무를 보장하기로 했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되었으므로 대여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2천만 원과 위약금 3억 5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래선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 회사의 경영 정상화는 불확실한 조건부 법률행위로,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여전히 자금난과 경영 악화 상태에 있으며,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약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거래선을 변경하지 않았고, 합의서의 문언에 따라 원고에게 1년간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일 뿐, 기존 업무 전체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준학 변호사
금천법률사무소 ·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67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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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11
압류/처분/집행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