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에게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회사가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에 대해 원고회사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에게 6건의 설계용역계약에 대한 대금 6,27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회사는 이 중 한 건의 대금채무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이미 변제했거나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회사의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순번12에 대해서는 원고회사가 이미 변제를 완료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어 피고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순번14~18에 대해서는 피고회사가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원고회사는 순번19에 해당하는 설계용역대금 4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부산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