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B는 치과의사로, 피고 C는 치과기공사로 일하며, 피고 C가 피고 B의 지시로 원고의 치아에 고정식 보정장치를 제거하고 부착하는 시술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턱관절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자체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거나, 원고의 턱관절 통증과 시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시술 시간이 10분 남짓으로 짧았고, 원고의 증상은 다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