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종중 내부에서 발생한 횡령 의혹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종중의 상임이사가 횡령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에 종중 임원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임원들이 사임하면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임시총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승인과 대표자 선임 등의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임시총회의 소집과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임시총회 소집에 대해서는, 회장의 사임과 비상대책위원회로의 권한 위임이 있었기 때문에 소집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시총회 소집 통지에 대해서는, 종중원 전체에게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표자 선임 결의에 대해서는 존재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표자 선임 결의의 부존재를 인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의 무효를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부분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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