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신용보증채무 불이행으로 대위변제한 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으나 매수인이 선의의 거래였음을 입증하여 기각된 사건입니다.
채무자 B은 2000년 10월 31일부터 2018년 10월 15일까지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고 사업을 폐업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각 은행에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주었고 보증료 환급금 등을 충당하여 총 255,940원을 제외한 대위변제금에 대해 B에게 구상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17억 원 이상인 반면 적극재산은 시가 4억 원 가량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B은 2020년 1월 17일 피고 A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20년 2월 1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6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의 취소와 피고 A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매수인인 피고가 이러한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고(선의)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채무자 B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해당하고 수익자(매수인) A의 악의가 추정되지만, A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A가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선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대금이 시가에 준했고 대부분의 대금은 은행 대출을 통해 지급되었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였고 A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이는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B의 부동산 매매가 자신들의 구상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보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했습니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B은 17억 원 이상의 빚이 있는 반면 4억 원 가량의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이를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 책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면 그 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은 채무자의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악의)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했다는 점(선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는 자신이 B의 채무 초과 상태나 사해의사를 알지 못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거래 내용과 동기, 거래 조건의 정상성, 객관적 자료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시가 거래, F은행 대출을 통한 매매대금 지급 등 여러 증거를 제시하여 선의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도인의 채무관계가 의심스럽더라도 거래가 정상적인 절차(공인중개사 개입, 시세에 준하는 가격, 은행 대출을 통한 대금 지급 등)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의 매도인으로부터 유일한 재산을 매수하는 경우 나중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자신이 매도인의 채무 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공인중개사 확인서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사해행위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객관적 증거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대금 지급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매수 이후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선의를 입증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