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들이 피고에게 건조대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각 1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D에 각 15만 달러를 투자하여 D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건조대 사업 투자금을 편취당하고 D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주식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D 주식 양도 계약 또한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 B는 각자의 회사를 운영하며 피고 C가 운영하는 회사와 함께 중국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사업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건조대 사업 투자 경위] 2016년 3월경, 중국인 L이 피고에게 건조대 사업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업 정보를 공유한 후, 원고들은 투자금만 지급하고 피고만 투자 계약 당사자가 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O(사내이사 L)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들은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피고에게 건조대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자신의 돈을 더해 O 또는 L에게 총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피고가 건조대 사업의 실체 등을 속여 자신들로부터 각 1억 원을 편취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D 투자 및 주식 양도 경위] 원고들과 피고는 2016년 9월경 각자의 회사 경영상 목적으로 통신장비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D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들은 2016년 10월 피고가 운영하는 G 명의 계좌로 각 15만 달러(총 30만 달러)를 입금했고, 피고는 여기에 자신의 돈 20만 달러를 더해 총 50만 달러를 D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기준으로 피고가 D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자신들이 D 주식 13%를 취득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D는 곧 망할 것'이라고 속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D 주식 각 13%를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를 받고 양도하는 계약(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하고 주식을 다시 인도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형사 고소 진행 경과] 원고들은 피고가 건조대 사업 및 D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들로부터 각 1억 원 및 15만 달러를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피고를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건조대 사업 투자금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D 투자금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건조대 사업 투자금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건조대 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주식회사 D에 투자한 주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이 D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한 계약이 피고의 기망이나 착오로 인해 체결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건조대 사업 투자금을 편취했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D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인정되었으나, 이후 D 주식 양도 계약이 피고의 기망이나 착오로 체결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투자 및 자산 양도와 관련하여,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업 관련 대화나 투자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나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경우, 투자 실패나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상대방의 기망이나 착오 유발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률과 법리들이 주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건조대 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자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전액을 O 또는 L에게 지급하였고, 오히려 피고 또한 L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점, 그리고 원고들이 투자계약서 작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기망이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약정입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계약서는 없었지만, 과거 사업 관계에서의 비공식적 거래 관행, 피고가 D 지분 공동 인수를 먼저 제안한 점, 원고들이 D 지분 인수대금의 60%를 출자한 점, 원고들의 D 지분 주장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과거 다른 회사 설립 시 지분을 나누어 가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D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D는 곧 망할 것'이라고 속여 D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B가 먼저 D 지분 매도 의사를 밝혔던 점, 양도대금이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D의 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경영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이나 착오 유발로 양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투자 및 동업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