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2014년 2월 10일 우측 손목 골절로 피고 E가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F병원'에 내원하여 G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 A는 요골신경 손상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고통받게 되었고 이에 원고 A와 그 가족들은 G 의사의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 E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억 1천만 원과 각 5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E가 F병원을 운영하거나 G 의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E가 위 수술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우측 손목 골절 수술 후 신경 손상 및 통증을 겪게 되자 수술을 집도한 G 의사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병원의 운영자로 지목된 피고 E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는 자신은 병원의 운영자도 아니고 수술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가 병원의 운영자나 G 의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G 의사의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피고 E가 원고 A의 수술을 담당한 G 의사의 사용자인지 또는 해당 'F병원'의 운영자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가 'F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G 의사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E가 이 사건 수술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E가 병원의 운영 주체나 G 의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원고들이 제기한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원고들은 G 의사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주장하고 피고 E가 G 의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E가 병원 운영자나 G 의사의 사용자가 아님을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는 의료인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나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책임 있는 주체 즉 의료인 본인 병원 운영자 (의료법인 또는 개인 병원) 또는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특정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 관련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운영 주체는 개인 의사 외에 의료법인이나 다른 형태의 법인일 수 있으므로 병원 정보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의료 소송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책임 있는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병원 운영 주체가 아님이 밝혀져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책임 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