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대전 대덕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피고에게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을 맡겼습니다.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사업이 여러 차례 지연되고 사업 구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며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사업 지연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경기침체, 사업성 악화, 정부 정책 변경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는 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된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선급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과 상계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보증・공제료와 기성 공제에 대해서는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중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인천지방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