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건설사건 주력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2024
원고인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고 이 채무에 여러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하자 두 차례에 걸쳐 공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C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관련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C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승계받아 A 주식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미 공탁을 통해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두 차례 공탁금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는 집행공탁, 일부는 변제공탁으로 판단했고 이를 토대로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충당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남은 채무액인 25,363,41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공사대금 채무자이자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의 원고 - B: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승계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는 채권자이자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의 피고 - C 주식회사: A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채권자 - D, 신용보증기금,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A 주식회사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했던 제3채권자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C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 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를 걸어왔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채무 변제의 확실성을 위해 법원에 공사대금을 두 차례 공탁했습니다. 이후 C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B가 관련 법원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C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승계받아 A 주식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하자, A 주식회사는 이미 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며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지급된 공탁금이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의 압류 상황에서 한 공탁(제1, 2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그 성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 또한, 공탁금에 의한 채무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과 여러 차례 공탁된 금액을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어떻게 변제충당하여 최종 잔존 채무액을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5나23071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에 따른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25,363,419원과 이에 대해 2018년 1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위 불허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여전히 25,363,4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받았으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 원고는 부분적으로 승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 이 조항은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가 변론이 종결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가집행 선고에 의한 금원 지급은 본래 소송의 확정판결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로 보아 그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제1공탁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3채무자의 공탁) 및 공탁의 성격 판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의 성격을 판단할 때 피공탁자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 조문, 공탁 사유, 공탁 사유 신고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을 때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8다74693 판결)를 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제1공탁금 중 압류 및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으로,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제2공탁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였으므로 전액 집행공탁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집행 선고로 인한 변제 효력 발생 시기 및 변제충당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집행 선고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액수가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민법 소정의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원본에 충당됩니다(대법원 95다38127 판결). 본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이 항소심에서 증액되고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제1, 2공탁으로 인한 채무 변제의 효력은 각 공탁일에 발생하며, 그 변제로 인한 채권 소멸의 효력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확정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 공탁금을 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로 변제충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여러 채권자로부터 채권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면 '집행공탁'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공탁의 목적과 금액을 공탁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공탁의 성격에 대한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공탁서를 작성할 때는 피공탁자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 법조문, 공탁 원인 사실 등을 신중하게 기재하여 공탁의 성격(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경우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변제의 효력이 불확실할 수 있으므로, 최종 판결의 확정 시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공탁할 때는 그 금액이 지연손해금과 원금 중 어느 부분에 먼저 충당되는지 민법상 변제충당의 원칙(일반적으로 지연손해금 우선 충당)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또는 추심 명령이 있을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지급했거나 공탁한 금액이 새롭게 채권을 승계받은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청구이의의 사유가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여야 한다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가 시행하는 생활숙박시설 두 채를 전매 목적으로 매수했으나, 계약서 내용과 달리 사용승인 전 전매가 불가능해지자 피고 직원의 기망을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직원의 발언이 전매 가능성에 대한 기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가 시행하는 생활숙박시설 'D아파트' 두 채를 전매 목적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 부산 중구 C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 'D아파트'를 시행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11월과 12월 피고가 시행하는 부산 중구의 'D아파트' 생활숙박시설 E호와 F호 두 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총 176,341,200원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전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두 채 모두 사용승인 전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전매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 제5조 제5항에는 사용승인 전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직원의 기망 행위로 인해 F호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납부한 금액 176,341,200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생활숙박시설 공급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직원이 사용승인 전 전매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여 원고를 기망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직원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원고 주장처럼 사용승인 전 두 채 모두 전매가 가능하다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생활숙박시설 전매 관련 기망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타인의 기망(속임) 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직원의 '사용승인 전 전매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기망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직원의 기망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망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는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 또는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 취소의 전제인 기망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중요성: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문서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서 제5조 제5항은 사용승인 전 전매를 제한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한 것이 패소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계약 시 구두 설명뿐만 아니라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전매 가능 여부 등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분양 직원의 구두 설명이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서면 합의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 보장', '프리미엄 보장' 등 과장된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기망 주장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서면 기록, 녹취 등)가 뒷받침되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카카오톡 메시지의 일부 내용만으로는 기망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전매 제한 등 규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가 주식회사 A(피고)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을 맡기고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대전광역시의 사업계획 변경 고시가 있자, 원고는 기존 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역 중지에 따른 금융비용, 계약 이행을 위해 지불한 보증·공제료, 그리고 이미 수행한 용역(기성고)을 선급금에서 상계하거나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가 주장한 보증·공제료와 일부 기성고를 인정하여 선급금 중 일부인 49,124,139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 대덕구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피고에게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을 맡긴 공공기관) - 피고: 주식회사 A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전C 주거환경개선지구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설계회사) ### 분쟁 상황 2008년 3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는 주식회사 A(피고)에게 대전C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을 계약금 300,800,000원에 도급하고 선급금 90,240,03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용역은 착공일이 2008년 3월 7일, 준공일이 2011년 3월 22일로 정해졌으나, 이후 용역기간은 2013년 4월 30일까지로 두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 3월 22일 피고의 요청으로 용역이 중지되었고, 원고는 2013년 4월 3일 용역 중지를 통지했습니다. 이후 2016년과 2018년에 걸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과 원고 사이에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대전광역시장이 사업구역 축소 및 민간사업자 포함 등 주요 사업내용을 변경 고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존 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29일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급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전광역시장의 사업계획 변경 고시가 용역계약 일반조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해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주장하는 용역 중지에 따른 금융비용, 계약이행보증증권 및 선급금보증증권 발급 비용, 그리고 이미 수행한 용역(기성고)이 선급금 반환액에서 상계 또는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49,124,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6월 18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90,240,030원의 전액 반환)는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 55%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대전광역시장이 2018년 7월 18일에 사업구역 면적을 축소하고 사업시행자에 민간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등 사업 내용을 변경 고시한 것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사업의 특수성과 지연 및 변경 고시 경위를 종합할 때 이를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2020년 5월 29일 자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장기간 계약 방치 후 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배제될 수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계 및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용역 정지에 따른 금융비용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용역이 정지된 것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행을 위해 피고가 납부한 보증·공제료 6,945,000원과 계획설계 단계까지 수행된 용역에 대한 기성고 34,170,891원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 90,240,030원에서 이 두 금액을 합한 41,115,891원을 공제한 49,124,139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0조 제1항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해지권)**​: 이 조항은 공공사업에서 발주처가 예측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대전광역시장의 사업계획 변경 고시가 경기 침체, 사업성 악화,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상황 변화로 인해 기존 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 법리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우리 법원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고, 그 변경이 계약을 해지하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으며,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계약 해지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0조가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계약 당사자들은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장기간 방치하다가 해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정변경에 의한 적법한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 지연 사실만으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0조 제3항 (해지 시 기성 대가 및 비용 지급 의무)**​: 이 조항은 발주처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한 대가(기성고)와 투입된 인력, 자재, 장비의 철수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수행한 계획설계 단계의 기성고를 인정하여 선급금 반환액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금액 300,800,100원에 대한 11.36%인 34,170,891원을 기성고로 인정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은 상사 채무의 법정 이율을 연 6%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시점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선급금 반환 청구 의사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해지 조건 명확히 확인**: 공공사업처럼 정책이나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사업의 경우, 계약서상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이나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 등에 대한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어떻게 정산하는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행 상황 증빙 자료 관리**: 용역이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수행된 용역의 범위(기성고)가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설계 계획서, 진행 보고서, 관련 회의록 등은 추후 정산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부대 비용 청구 가능성 검토**: 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된 보증서 발급 비용과 같은 부대 비용은 계약 해지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여 정산 시 활용해야 합니다. * **장기간 사업 지연 시 대응**: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용역 중지 합의나 계약 해지 요청 등 적절한 시기에 공식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상황을 관리해야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원고인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고 이 채무에 여러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하자 두 차례에 걸쳐 공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C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관련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C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승계받아 A 주식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미 공탁을 통해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두 차례 공탁금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는 집행공탁, 일부는 변제공탁으로 판단했고 이를 토대로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충당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남은 채무액인 25,363,41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공사대금 채무자이자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의 원고 - B: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승계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는 채권자이자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의 피고 - C 주식회사: A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채권자 - D, 신용보증기금,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A 주식회사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했던 제3채권자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C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 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를 걸어왔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채무 변제의 확실성을 위해 법원에 공사대금을 두 차례 공탁했습니다. 이후 C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B가 관련 법원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C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승계받아 A 주식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하자, A 주식회사는 이미 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며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지급된 공탁금이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의 압류 상황에서 한 공탁(제1, 2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그 성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 또한, 공탁금에 의한 채무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과 여러 차례 공탁된 금액을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어떻게 변제충당하여 최종 잔존 채무액을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5나23071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에 따른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25,363,419원과 이에 대해 2018년 1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위 불허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여전히 25,363,4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받았으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 원고는 부분적으로 승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 이 조항은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가 변론이 종결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가집행 선고에 의한 금원 지급은 본래 소송의 확정판결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로 보아 그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제1공탁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3채무자의 공탁) 및 공탁의 성격 판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의 성격을 판단할 때 피공탁자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 조문, 공탁 사유, 공탁 사유 신고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을 때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8다74693 판결)를 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제1공탁금 중 압류 및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으로,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제2공탁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였으므로 전액 집행공탁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집행 선고로 인한 변제 효력 발생 시기 및 변제충당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집행 선고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액수가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민법 소정의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원본에 충당됩니다(대법원 95다38127 판결). 본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이 항소심에서 증액되고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제1, 2공탁으로 인한 채무 변제의 효력은 각 공탁일에 발생하며, 그 변제로 인한 채권 소멸의 효력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확정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 공탁금을 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로 변제충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여러 채권자로부터 채권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면 '집행공탁'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공탁의 목적과 금액을 공탁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공탁의 성격에 대한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공탁서를 작성할 때는 피공탁자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 법조문, 공탁 원인 사실 등을 신중하게 기재하여 공탁의 성격(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경우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변제의 효력이 불확실할 수 있으므로, 최종 판결의 확정 시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공탁할 때는 그 금액이 지연손해금과 원금 중 어느 부분에 먼저 충당되는지 민법상 변제충당의 원칙(일반적으로 지연손해금 우선 충당)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또는 추심 명령이 있을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지급했거나 공탁한 금액이 새롭게 채권을 승계받은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청구이의의 사유가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여야 한다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가 시행하는 생활숙박시설 두 채를 전매 목적으로 매수했으나, 계약서 내용과 달리 사용승인 전 전매가 불가능해지자 피고 직원의 기망을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직원의 발언이 전매 가능성에 대한 기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가 시행하는 생활숙박시설 'D아파트' 두 채를 전매 목적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 부산 중구 C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 'D아파트'를 시행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11월과 12월 피고가 시행하는 부산 중구의 'D아파트' 생활숙박시설 E호와 F호 두 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총 176,341,200원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전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두 채 모두 사용승인 전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전매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 제5조 제5항에는 사용승인 전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직원의 기망 행위로 인해 F호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납부한 금액 176,341,200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생활숙박시설 공급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직원이 사용승인 전 전매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여 원고를 기망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직원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원고 주장처럼 사용승인 전 두 채 모두 전매가 가능하다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생활숙박시설 전매 관련 기망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타인의 기망(속임) 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직원의 '사용승인 전 전매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기망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직원의 기망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망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는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 또는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 취소의 전제인 기망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중요성: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문서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서 제5조 제5항은 사용승인 전 전매를 제한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한 것이 패소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계약 시 구두 설명뿐만 아니라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전매 가능 여부 등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분양 직원의 구두 설명이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서면 합의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 보장', '프리미엄 보장' 등 과장된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기망 주장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서면 기록, 녹취 등)가 뒷받침되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카카오톡 메시지의 일부 내용만으로는 기망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전매 제한 등 규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가 주식회사 A(피고)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을 맡기고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대전광역시의 사업계획 변경 고시가 있자, 원고는 기존 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역 중지에 따른 금융비용, 계약 이행을 위해 지불한 보증·공제료, 그리고 이미 수행한 용역(기성고)을 선급금에서 상계하거나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가 주장한 보증·공제료와 일부 기성고를 인정하여 선급금 중 일부인 49,124,139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 대덕구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피고에게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을 맡긴 공공기관) - 피고: 주식회사 A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전C 주거환경개선지구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설계회사) ### 분쟁 상황 2008년 3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는 주식회사 A(피고)에게 대전C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을 계약금 300,800,000원에 도급하고 선급금 90,240,03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용역은 착공일이 2008년 3월 7일, 준공일이 2011년 3월 22일로 정해졌으나, 이후 용역기간은 2013년 4월 30일까지로 두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 3월 22일 피고의 요청으로 용역이 중지되었고, 원고는 2013년 4월 3일 용역 중지를 통지했습니다. 이후 2016년과 2018년에 걸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과 원고 사이에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대전광역시장이 사업구역 축소 및 민간사업자 포함 등 주요 사업내용을 변경 고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존 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29일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급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전광역시장의 사업계획 변경 고시가 용역계약 일반조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해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주장하는 용역 중지에 따른 금융비용, 계약이행보증증권 및 선급금보증증권 발급 비용, 그리고 이미 수행한 용역(기성고)이 선급금 반환액에서 상계 또는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49,124,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6월 18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90,240,030원의 전액 반환)는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 55%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대전광역시장이 2018년 7월 18일에 사업구역 면적을 축소하고 사업시행자에 민간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등 사업 내용을 변경 고시한 것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사업의 특수성과 지연 및 변경 고시 경위를 종합할 때 이를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2020년 5월 29일 자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장기간 계약 방치 후 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배제될 수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계 및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용역 정지에 따른 금융비용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용역이 정지된 것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행을 위해 피고가 납부한 보증·공제료 6,945,000원과 계획설계 단계까지 수행된 용역에 대한 기성고 34,170,891원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 90,240,030원에서 이 두 금액을 합한 41,115,891원을 공제한 49,124,139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0조 제1항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해지권)**​: 이 조항은 공공사업에서 발주처가 예측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대전광역시장의 사업계획 변경 고시가 경기 침체, 사업성 악화,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상황 변화로 인해 기존 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 법리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우리 법원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고, 그 변경이 계약을 해지하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으며,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계약 해지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0조가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계약 당사자들은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장기간 방치하다가 해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정변경에 의한 적법한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 지연 사실만으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0조 제3항 (해지 시 기성 대가 및 비용 지급 의무)**​: 이 조항은 발주처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한 대가(기성고)와 투입된 인력, 자재, 장비의 철수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수행한 계획설계 단계의 기성고를 인정하여 선급금 반환액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금액 300,800,100원에 대한 11.36%인 34,170,891원을 기성고로 인정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은 상사 채무의 법정 이율을 연 6%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시점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선급금 반환 청구 의사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해지 조건 명확히 확인**: 공공사업처럼 정책이나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사업의 경우, 계약서상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이나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 등에 대한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어떻게 정산하는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행 상황 증빙 자료 관리**: 용역이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수행된 용역의 범위(기성고)가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설계 계획서, 진행 보고서, 관련 회의록 등은 추후 정산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부대 비용 청구 가능성 검토**: 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된 보증서 발급 비용과 같은 부대 비용은 계약 해지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여 정산 시 활용해야 합니다. * **장기간 사업 지연 시 대응**: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용역 중지 합의나 계약 해지 요청 등 적절한 시기에 공식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상황을 관리해야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