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년 3월 8일 새벽,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 D(여성, 31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들자 그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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