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의 의뢰로 물품 도장 용역을 수행했으나 피고가 용역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완성한 도장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원고의 물품 인도와 피고의 대금 지급이 동시이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상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의뢰를 받아 2021년 8월 9일부터 2021년 12월 10일까지 여러 물품에 대한 도장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1번부터 80번 물품에 대한 용역대금 33,812,46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81번, 82번 물품(3,135,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약정한 납기일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 총 36,947,46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원제품 재제조비 및 재도장 용역비 등 총 25,254,900원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과 상계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제공한 도장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을 인정하였으나 81번, 82번 물품에 대한 대금은 원고의 물품 인도와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상계 항변은 납기일 약정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