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회사가 피고 B회사에 감속기를 제작하여 납품했으나 피고가 물품대금 중 잔액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입니다. 피고는 감속기에 하자가 있고 다른 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반환채권으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회사는 피고 B회사와 일본 C사에 공급할 감속기 제작 및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감속기를 제작하여 무부하 시운전을 통과한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분해 및 개별 포장하여 일본에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113,190,000원과 통역비 3,300,00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감속기에 하자가 발생했으며, 다른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계약 이행을 거절하여 발생한 선급금 반환 채권 47,850,000원으로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제작한 감속기가 계약상 '일의 완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감속기 하자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 원고의 다른 도급계약 이행 거절을 이유로 한 피고의 선급금 반환 채권으로 물품대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통역비 지급 약정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감속기 물품대금 잔액 113,190,000원과 통역비 3,300,000원을 포함한 총 116,4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작한 감속기가 무부하 시운전을 통과하고 피고도 이를 확인하여 일본에 발송한 점,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다른 도급계약 대금 증액 요청은 이행 거절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선급금 반환 채권 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역비는 피고가 지급 약정을 자인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제작물 공급 계약상 '일의 완성' 및 하자 판단: 제작물 공급 계약은 특정한 물건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계약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이 완성되었다'고 인정되려면 단순히 최종 공정이 끝나는 것을 넘어, 목적물의 주요 부분이 계약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일반적인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감속기 제작 후 무부하 시운전을 통과하고 피고가 이를 확인한 점,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객관적인 기준이나 성능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일의 완성'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곧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계약의 해제와 이행 거절: 계약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이행 거절에 의한 해제의 경우 상대방의 이행 거절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지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대금 증액을 요청한 것은 이행 거절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가 다른 도급계약에 대해 원고의 이행 거절을 주장하며 선급금 반환을 통해 상계하려 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대금 증액 요청을 이행 거절로 인정하지 않아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 이행의 원칙과 계약 해제 요건의 엄격성을 보여줍니다.
도급인의 임의해제 (민법 제673조):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다른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행 거절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대금 증액 요청을 이행 거절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 통보를 도급인의 임의해제로 볼 여지도 있었으나, 피고가 이를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판단할 수 없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리에 대해서만 법원이 판단함을 보여줍니다.
지연손해금: 상사채무의 경우 이행 지체가 발생하면 상법에 따라 연 6%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물품대금과 통역비에 대해 각 발생 시점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시되었습니다.
제작물 공급 계약에서는 '일의 완성' 시점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시험 및 검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부하 시운전이나 현지 시운전 합격 여부는 물품대금 지급 의무 발생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제품 하자를 주장할 때는 구체적인 하자 내용, 기준 미달의 증거, 하자로 인한 성능 저하나 손해액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한 하자 주장이나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손상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계 주장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유효한 채권이 존재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이행 거절을 이유로 하는 해제 주장은 이행 거절 의사가 명백해야 하며, 단순히 대금 증액 요청만으로는 이행 거절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두로 합의된 내용도 유효할 수 있으나, 통역비 지급 약정처럼 비용과 관련된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