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육군 디지털무늬 전투모 겉감용 원단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약정된 원단과 추가 요청된 원단을 모두 공급했지만, 피고 B는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원단 납품 지연으로 방위산업청에 지체상금을 배상해야 했고, 공급받은 원단 중 색상 불량으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해당 금액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계약상의 납품기한을 준수했고 피고 B의 지체상금 및 원단 불량으로 인한 손해 주장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육군 전투모 제작에 필요한 원단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총 523,732,439원 상당의 원단 56,030yd를 2020년 10월 30일까지 모두 공급했으며,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 원단을 두 차례에 걸쳐 약 6천 8백만원 상당 더 공급했습니다. 피고는 원단 대금으로 총 4억원을 지급했지만, 최종적으로 원고는 약 1억 7천 5백만원의 물품대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원단 납품 지연으로 인해 방위산업청에 전투모 납품이 늦어져 73,190,415원의 지체상금을 물게 되었고, 원단 색상 불량으로 5,100개의 불량 전투모가 발생하여 20,843,7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들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공제 주장 및 원단 색상 불량으로 인한 손해 공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총 178,129,01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174,855,347원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22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납품 지연이나 원단 불량으로 인한 손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물품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지체되면, 상대방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원단 납품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지체상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서에 명시된 최종 납품 기일인 2020년 10월 30일까지 약정된 원단을 모두 공급했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물품대금 지급 의무: 물품을 공급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했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상계 항변 (민법 제492조): 서로에게 돈을 주거나 받을 채무가 있는 경우,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상대방의 채무와 맞바꿔 자신의 채무를 없앨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채무에서 이를 공제(상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명책임: 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사실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납품 지연 및 원단 불량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물리는 이자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중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매달 8,000yd의 원단을 공급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납품 기일, 월별 납품량, 품질 기준 등 구체적인 조건은 반드시 문서화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물품의 하자나 손해를 주장할 때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불량품 발생의 원인이 공급된 물품에 있음을 입증하고, 불량품의 수량,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 등을 객관적인 자료(예시: 사진, 검사 보고서, 서면 통지, 손해액 산정 근거 등)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단 불량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미지급된 대금이 있을 경우 법정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신속한 해결 노력이 중요합니다. 공급 계약 이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