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만성 질환을 앓던 망 A는 2018년 C 병원에서 척수공동증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 뇌실내 출혈이 발생하여 반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약 4년간 반혼수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4월 보호자가 간병할 수 없게 되자 병원 의료진의 가래 제거 소홀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망 A의 유족인 원고 B과 D는 병원의 의료과실(수술, 사후 조치, 간호)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병원 측은 미납 진료비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과정 및 뇌실내 출혈 대응 과정에서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망 당시 간호 소홀(가래 제거 미흡)로 인한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 A의 위자료 5천만원과 유족 각 1천만원, 장례비 5백만원을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미납 진료비 채권(각 8천4백9십4만7천8백원)을 인정하고 유족들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B은 4천4백9십4만7천8백원, 원고 D는 4천9백9십4만7천8백원을 피고 병원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만성 질환을 앓던 망 A는 2017년 12월 C 병원에 내원하여 2018년 1월 척수공동증 및 기존 션트 기능 이상에 대한 제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뇌실내 출혈이 발생하여 중환자실 치료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나, 보호자들이 의식 저하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병원 측은 즉각적인 CT 검사 등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망 A의 의식이 급격히 저하되자 응급 수술 및 처치가 이어졌지만, 결국 망 A는 반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약 4년 3개월간 반혼수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4월 보호자 B이 코로나 감염으로 간병이 불가능해지자 병원 간호사들이 전적으로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8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약 8시간 동안 가래 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 A는 가래로 인한 호흡 곤란 증세와 함께 심폐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병원의 의료과실(수술, 사후 조치, 간호)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병원은 미납 진료비를 반소로 청구하며 양측 간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제1차 수술 과정 및 뇌실내 출혈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의 의료과실 여부. 반혼수 상태인 망인 사망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간호상 과실(가래 제거 소홀)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 제1차 수술 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의 미납 진료비 청구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간의 상계 문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제1차 수술 과정과 수술 후 뇌실내 출혈 대응 과정에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 A 사망 당시 간호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8시간가량 가래 제거를 시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간호상 과실을 인정했으며, 이는 망 A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1차 수술 전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으나, 이로 인한 손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하고 재산상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부정했습니다. 총 손해배상액은 망 A의 위자료 5천만원(원고 B, D에게 각 2천5백만원씩 상속), 원고 B, D 각자의 위자료 1천만원, 원고 B의 장례비 5백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피고 병원이 원고들에게 청구한 미납 진료비 채권 각 8천4백9십4만7천8백원은 인정되었고, 이 금액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상계한 결과 원고 B은 4천4백9십4만7천8백원, 원고 D는 4천9백9십4만7천8백원을 피고 병원에 지급하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과실 여부는 수술 기록, 진료 기록,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되므로 기록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 변화, 특히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는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나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자가 호흡이 어렵거나 가래 배출이 힘든 상태인 경우, 보호자가 간병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병원 측에 충분한 간호 인력 배치나 주기적인 가래 제거 등 특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상 가래 제거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인이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술이나 침습적 의료행위 전에 의료진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대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느껴진다면 설명을 요구하고, 가능한 한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의 진료비 청구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상계될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상계 후 남은 잔액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사망 원인이 복합적일 수 있으므로,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일련의 과실이 사망을 촉진했거나 유인이 되었을 가능성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