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2019년 5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위해 자신의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총 45,297,000원을 송금받아 일부를 다른 계좌로 이체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방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피해금을 송금해줌으로써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형량을 요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