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C가 J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J에게 임대차보증금 수령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들이 J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J에게 임대차 업무를 위임하지 않았고, 피고 B는 J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임대차 업무를 위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J에게 임대차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했으며, J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전 임대차보증금은 반환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