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 관리단이 구성된 집합건물의 관리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 관리단은 A가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채권자 주식회사 B와 적법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5년 7월 21일자 추인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채무자들에게 관리업무 방해를 금지하고, 관리시설의 점유 이전 및 관리업무 자료의 양도 등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들은 2015년 7월 21일자 결의에 참여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해당 구분소유자들이 서면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의결권을 제외하면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A는 채권자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며, 채권자 주식회사 B와의 관리위탁계약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 관리단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하며, 채권자 주식회사 B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