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상가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관리업무 방해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했으나, 채무자들이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리인 선임 결의 시 제출된 서면 동의서 중 일부가 위조되거나 실제 동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해당 의결권을 제외한 결과, 결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38.84%)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규모의 상가 건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존재했습니다. 관리단 대표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A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식회사 B는 채무자들이 자신들의 적법한 관리 업무(관리비 부과, 징수, 관리시설 점유 등)를 방해한다고 보고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들은 관리단 대표인 A의 선임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권자 D 관리단의 관리인 A의 선임 결의(2015. 7. 21.자 추인결의)가 집합건물법상 요구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동의서의 진위 여부와 그에 따른 의결권 반영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법원이 2015. 11. 4.에 내린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D 관리단(대표 A)의 가처분 신청은 각하하고, 채권자 주식회사 B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15년 7월 21일자 관리인 선임 추인 결의 당시 제출된 서면 동의서 7건이 실제 구분소유자들의 서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거나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7인의 구분소유자 의결권(1200.45m²)을 제외하자, 전체 의결권 중 찬성한 의결권이 4007.22m²에 불과하여 전체 의결권 10315.5m²의 과반수(50% 이상)에 미달하는 38.84%로 계산되었습니다. 결국,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위 결의는 무효가 되었고, A은 적법한 관리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B 역시 관리단과의 위탁계약에 따른 관리권한이 없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과 '민사집행법'의 관련 조항 및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1.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선임 결의의 유효성
2.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이의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이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관리단 집회 결의 시에는 법률이 정하는 의결정족수(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충족 여부를 매우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서면 결의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의 실제 서명 또는 명확한 동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화 통화 후 대리 서명하거나 사실상 찬성으로 추인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안건 고지, 결의 방법, 서면 동의서 확보 등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