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집합건물인 호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호텔의 전기공급 중단 문제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원고인 채권자들은 호텔의 객실 소유자들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되던 기간 이후 호텔로의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소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피고인 채무자 관리단과 관리인이 전기사용계약을 한국전력공사와 변경하여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집합건물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가처분이 응급적이고 잠정적인 처분으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호텔의 전기공급 문제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중 한 곳이 신탁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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