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이 이동주유 차량을 개조해 경유를 정량 미달로 판매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
㈜C라는 석유판매업체의 대표 D로부터 이동주유영업을 위탁받은 피고인 A와 그의 형 피고인 B는 이동주유차량을 개조하여 건설기계에 주유하면서 일부 경유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차량에 'T자형 밸브'와 '주유기 아웃렛 배관쪽 대용량-32호스' 및 조작 스위치인 '똑딱이'를 추가 설치하여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했고, 피고인 B는 이를 이용해 정량 미달로 경유를 판매하고, 영업 범위나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C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으로 간주되며, 정량 미달 판매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고 실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유를 정량 미달로 판매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C는 이들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C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희경 변호사
법무법인 솔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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