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역행 담췌관조영술(ERCP)을 받는 과정에서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고, 이후 여러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추가 수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시술 중 천공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고, 천공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으며, 고지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를 했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십이지장 천공은 ERCP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이며, 원고의 특정 건강 상태가 위험인자로 작용했을 수 있고,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의료진은 원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 내에서 치료를 진행했으며, 감정기관도 이를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미세 천공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즉시 봉합술을 시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의료진이 천공 부위의 내시경적 결찰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