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가 D의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동일 주택을 D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던 A(원고)가 자신의 임차권이 피고의 임차권보다 대항력이 앞선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이 '강제집행'에 해당하여 제3자이의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후순위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제3자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그 자체로 점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이 아니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다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에 대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행 임차권등기로 인해 후행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 자체로 후행 임차인의 본질적인 권리(사용수익권, 우선변제권)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적용 여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가압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가압류 집행에 적용되는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 규정도 준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제3자이의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의 해석: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은 민사집행법 제48조에서 말하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점유·수익'하는 방법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게 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피고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피고의 임차권등기 자체가 강제집행의 형태가 아니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행 임차권등기로 인해 후행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등기절차상 불가능해지더라도, 이는 후행 임차인의 본질적인 권리(사용수익권, 우선변제권) 침해로 보지 않으므로, 원인무효 등기가 아닌 한 제3자이의의 소로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 자체는 직접적으로 주택을 점유하거나 수익하는 '강제집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선순위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친 경우, 후순위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해도 등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절차상의 문제이지, 후순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나 사용수익권이라는 본질적인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이러한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다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를 막기 위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 외에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다른 법적 절차(예: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경매 신청 등)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