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혼인 파탄 후 재산분할 및 양육비 문제로 전 배우자가 전 배우자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안에서 상계된 금액을 제외한 2억 4천 4백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여러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합의서에 따라 총 445,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했고, 합의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 중 합의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부모에게 빌린 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합의서의 문언 해석과 원고의 채권 양수 절차를 고려할 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과 주식에 관한 재산분할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계 처리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44,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혜인 변호사
법무법인 훈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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