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 법대 사법연수원 출신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대법원 2023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다툰 사안으로, 원심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 기준 시점, 비율, 위자료 액수, 그리고 합의서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무효 판단에 대해 양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가액을 산정하고, 일방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작성된 합의서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측이자, 원심 판단 일부에 불복하여 상고한 측입니다. - 피고 E: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원심 판단 일부에 불복하여 상고한 측으로, 합의서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E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18년 11월 28일 해소되었습니다. 사실혼 해소 이후 두 사람은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 아파트의 가액 산정과 분할 비율, 그리고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두고 첨예하게 다퉜습니다. 특히 피고 E는 원고 A와 작성한 합의서가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므로 원고 A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A는 이 합의서가 자신이 궁박하고 경솔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2. 원심에서 인정한 재산분할 비율(원고 A 30%)이 적정한지 여부. 3. 사실혼 관계 해소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합의서가 위자료 청구권 포기 등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4. 위 합의서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5. 원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 재산분할의 가액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18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현저한 불공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30%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가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이 피고가 원고의 궁박·경솔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과 합의서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무효 등 원심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상고로 인한 부분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궁박(경제적, 정신적 어려움), 경솔(경솔한 판단),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어려운 상황과 경솔한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균형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합의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이나 합의가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2.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법리: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은 부부가 사실혼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부동산 가치의 현저한 변동과 같은 특별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 인해, 그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재산분할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부동산 가치 급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후발적 사정을 참작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 재산분할 비율은 사실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및 형성 경위, 각자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 정도,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합의서 작성 시 주의: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권 포기 등 중요한 권리에 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한쪽 당사자가 궁박하거나 경솔한 상태에 있음을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 위자료 액수 산정: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과 책임 소재, 사실혼 기간, 당사자들의 생활 수준 및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의 약정금 미지급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합의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일부 채무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양육비 미지급 채권과 뒤늦게 발견된 주식 관련 재산분할 채권으로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양육비 상계 주장만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2억 4,4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혼인 후 협의이혼한 배우자로, 이혼 합의서에 따라 재산분할 및 기타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와 혼인 후 협의이혼한 배우자로, 합의서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다투고 약정금 지급 의무를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 원고의 시부모 (또는 원고의 아버지 E):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1억 3천만 원 채무의 원래 채권자 또는 채권을 양도받은 자로 사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0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여러 가지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2021년 7월 16일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2021년 4월 7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서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택 소유권 취득 대가 3억 원, 시부모에게 빌린 돈 1억 3천만 원, 원고의 신용대출채무 1천5백1십만 원 등 총 4억 4천5백1십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이 중 1억 5천만 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약정금 지급을 두고 합의서의 유효성, 채무의 성격, 양육비 및 뒤늦게 발견된 주식 관련 재산분할 상계 등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미지급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 합의서가 원고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인지 여부. 2. 합의서에 명시된 시부모 관련 1억 3천만 원 채무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원고의 약정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4. 원고의 미지급 양육비 채권을 피고의 약정금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5. 뒤늦게 발견된 원고 소유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채권을 피고의 약정금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4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10월 17일부터 2023년 5월 17일까지는 연 5%, 2023년 5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강압에 의한 합의서 작성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부모 관련 1억 3천만 원 채무에 대해서도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약정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양육비 미지급 50,600,000원에 대한 상계 주장은 원고가 이를 인정함에 따라 받아들여져, 최종 약정금 원금 295,100,000원에서 50,600,000원을 공제한 244,500,00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뒤늦게 발견된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상계 주장은 피고가 이미 주식 소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4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의 대부분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합의서가 원고의 가정폭력 등 강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합의서가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강압적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강압 주장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려면, 원고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피고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서 작성에 대한 불만이나 후회만으로는 강박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억 3천만 원 채권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양수받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채권 양수 절차를 마친 이상 피고가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채권 양도의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양수인이 정당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민법 제492조 (상계)**​: 채무가 동종의 목적을 가지고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각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한 양육비 채권 5,06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약정금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고, 원고가 이를 인정하여 상계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상계는 복잡한 계산이나 추가 소송 없이 채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으며, 그 이전 변론종결 전까지는 민법상 이율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1억 3천만 원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양육비 상계 주장을 인정한 점, 아파트 재산분할의 공정성, 혼인 기간 중 폭행의 증거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칙 위반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특별히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 상황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합의서 작성 시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법적 효력 강화를 위해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서 내용이 강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녹취록, 메시지, 제3자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 채무와 채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나 채권의 경우 채권 양도 등의 법적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이행하여 분쟁 발생 시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연금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의서에 반영해야 하며, 혹시라도 나중에 발견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처리 조항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비 등 정기적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혼 합의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합의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합의 내용의 공정성을 입증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후회나 불만만으로는 합의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2013년 동거를 시작하여 2016년 결혼식까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피고의 부정행위 등으로 관계가 파탄되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작성된 합의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8,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피고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되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부정행위)을 제공했고, 재산분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3년 4월경 만나 그해 10월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2016년 10월 23일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신용불량 상태였기에 홈쇼핑 관련 사업 수익금이나 급여를 피고 명의 계좌로 받아 경제적 공동체로 생활했습니다. 피고는 룸살롱 실장으로 일하며 수입을 얻었습니다. 2016년 피고 명의로 E 아파트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했는데, 원고가 계약금 3,100만 원을 부담하고 대출금 변제에도 기여했습니다. 2018년 4월경부터 피고의 잦은 음주, 귀가 문제, 다른 남자 문제, 임신 및 유산 등으로 갈등이 깊어졌고, 원고는 2018년 11월경 피고가 다른 남성과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크게 다퉜습니다. 결국 2018년 11월 28일, 원고와 피고는 다투는 중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동거하던 F동 빌라에서 나왔습니다. 합의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원고는 이후 피고의 요구로 600만 원을 피고에게 되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서가 정당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협의가 아니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실혼 관계 해소 시 당사자들이 작성한 합의서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부제소합의' 또는 유효한 '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 및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E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와 비율은 얼마가 적절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8,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중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2022년 5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28일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2022년 12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 8,500만 원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가 원고의 '궁박'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재산분할에 대한 진정한 협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와 함께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사실혼 관계의 성립 및 해소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등):**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피고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2014년부터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및 별거 시작일인 2018년 11월 28일에 해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부제소합의는 헌법상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존부를 판단할 때에는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에 위자료 청구권 포기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으므로 부제소합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준용 및 판단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민법 제731조, 제733조):**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는 화해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진지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서의 1,800만 원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액이나 기여도에 대한 진지한 협의 결과가 아니라 원고의 주거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해진 점, 돈이 오고 간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온전한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피해 당사자가 '궁박(급박한 곤궁)',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가 신용불량자로서 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궁박' 상태에 있었고, 피고가 이를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었으며,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실제 재산분할 금액(9,678만 원)과 현저한 불균형을 이루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특유재산(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감소 방지 또는 증식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명의의 E 아파트는 원고가 계약금을 부담하고 대출금 변제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위자료):**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 인정의 중요성:**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며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생활했다면(동거, 가사 공동 부담, 경제적 공동체 형성 등)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파탄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신용불량으로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해 경제활동을 한 것이 경제적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 **이혼 또는 사실혼 해소 합의 시 주의:** 헤어지면서 작성하는 합의서는 그 내용과 작성 경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 중 한쪽이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궁박' 상태에 있거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솔'한 상태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조).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충분한 논의와 상호 양보를 통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이해:** 재산분할은 부부(또는 사실혼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만 있어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취득,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명의 아파트의 계약금과 대출금 상환에 원고가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부정행위의 증거:**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부정행위와 같은 유책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이때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위자료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다툰 사안으로, 원심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 기준 시점, 비율, 위자료 액수, 그리고 합의서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무효 판단에 대해 양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가액을 산정하고, 일방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작성된 합의서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측이자, 원심 판단 일부에 불복하여 상고한 측입니다. - 피고 E: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원심 판단 일부에 불복하여 상고한 측으로, 합의서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E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18년 11월 28일 해소되었습니다. 사실혼 해소 이후 두 사람은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 아파트의 가액 산정과 분할 비율, 그리고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두고 첨예하게 다퉜습니다. 특히 피고 E는 원고 A와 작성한 합의서가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므로 원고 A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A는 이 합의서가 자신이 궁박하고 경솔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2. 원심에서 인정한 재산분할 비율(원고 A 30%)이 적정한지 여부. 3. 사실혼 관계 해소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합의서가 위자료 청구권 포기 등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4. 위 합의서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5. 원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 재산분할의 가액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18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현저한 불공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30%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가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이 피고가 원고의 궁박·경솔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과 합의서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무효 등 원심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상고로 인한 부분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궁박(경제적, 정신적 어려움), 경솔(경솔한 판단),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어려운 상황과 경솔한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균형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합의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이나 합의가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2.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법리: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은 부부가 사실혼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부동산 가치의 현저한 변동과 같은 특별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 인해, 그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재산분할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부동산 가치 급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후발적 사정을 참작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 재산분할 비율은 사실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및 형성 경위, 각자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 정도,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합의서 작성 시 주의: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권 포기 등 중요한 권리에 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한쪽 당사자가 궁박하거나 경솔한 상태에 있음을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 위자료 액수 산정: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과 책임 소재, 사실혼 기간, 당사자들의 생활 수준 및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의 약정금 미지급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합의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일부 채무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양육비 미지급 채권과 뒤늦게 발견된 주식 관련 재산분할 채권으로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양육비 상계 주장만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2억 4,4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혼인 후 협의이혼한 배우자로, 이혼 합의서에 따라 재산분할 및 기타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와 혼인 후 협의이혼한 배우자로, 합의서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다투고 약정금 지급 의무를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 원고의 시부모 (또는 원고의 아버지 E):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1억 3천만 원 채무의 원래 채권자 또는 채권을 양도받은 자로 사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0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여러 가지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2021년 7월 16일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2021년 4월 7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서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택 소유권 취득 대가 3억 원, 시부모에게 빌린 돈 1억 3천만 원, 원고의 신용대출채무 1천5백1십만 원 등 총 4억 4천5백1십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이 중 1억 5천만 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약정금 지급을 두고 합의서의 유효성, 채무의 성격, 양육비 및 뒤늦게 발견된 주식 관련 재산분할 상계 등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미지급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 합의서가 원고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인지 여부. 2. 합의서에 명시된 시부모 관련 1억 3천만 원 채무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원고의 약정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4. 원고의 미지급 양육비 채권을 피고의 약정금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5. 뒤늦게 발견된 원고 소유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채권을 피고의 약정금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4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10월 17일부터 2023년 5월 17일까지는 연 5%, 2023년 5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강압에 의한 합의서 작성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부모 관련 1억 3천만 원 채무에 대해서도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약정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양육비 미지급 50,600,000원에 대한 상계 주장은 원고가 이를 인정함에 따라 받아들여져, 최종 약정금 원금 295,100,000원에서 50,600,000원을 공제한 244,500,00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뒤늦게 발견된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상계 주장은 피고가 이미 주식 소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4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의 대부분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합의서가 원고의 가정폭력 등 강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합의서가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강압적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강압 주장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려면, 원고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피고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서 작성에 대한 불만이나 후회만으로는 강박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억 3천만 원 채권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양수받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채권 양수 절차를 마친 이상 피고가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채권 양도의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양수인이 정당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민법 제492조 (상계)**​: 채무가 동종의 목적을 가지고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각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한 양육비 채권 5,06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약정금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고, 원고가 이를 인정하여 상계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상계는 복잡한 계산이나 추가 소송 없이 채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으며, 그 이전 변론종결 전까지는 민법상 이율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1억 3천만 원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양육비 상계 주장을 인정한 점, 아파트 재산분할의 공정성, 혼인 기간 중 폭행의 증거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칙 위반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특별히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 상황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합의서 작성 시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법적 효력 강화를 위해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서 내용이 강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녹취록, 메시지, 제3자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 채무와 채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나 채권의 경우 채권 양도 등의 법적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이행하여 분쟁 발생 시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연금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의서에 반영해야 하며, 혹시라도 나중에 발견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처리 조항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비 등 정기적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혼 합의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합의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합의 내용의 공정성을 입증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후회나 불만만으로는 합의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2013년 동거를 시작하여 2016년 결혼식까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피고의 부정행위 등으로 관계가 파탄되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작성된 합의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8,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피고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되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부정행위)을 제공했고, 재산분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3년 4월경 만나 그해 10월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2016년 10월 23일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신용불량 상태였기에 홈쇼핑 관련 사업 수익금이나 급여를 피고 명의 계좌로 받아 경제적 공동체로 생활했습니다. 피고는 룸살롱 실장으로 일하며 수입을 얻었습니다. 2016년 피고 명의로 E 아파트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했는데, 원고가 계약금 3,100만 원을 부담하고 대출금 변제에도 기여했습니다. 2018년 4월경부터 피고의 잦은 음주, 귀가 문제, 다른 남자 문제, 임신 및 유산 등으로 갈등이 깊어졌고, 원고는 2018년 11월경 피고가 다른 남성과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크게 다퉜습니다. 결국 2018년 11월 28일, 원고와 피고는 다투는 중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동거하던 F동 빌라에서 나왔습니다. 합의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원고는 이후 피고의 요구로 600만 원을 피고에게 되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서가 정당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협의가 아니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실혼 관계 해소 시 당사자들이 작성한 합의서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부제소합의' 또는 유효한 '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 및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E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와 비율은 얼마가 적절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8,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중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2022년 5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28일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2022년 12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 8,500만 원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가 원고의 '궁박'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재산분할에 대한 진정한 협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와 함께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사실혼 관계의 성립 및 해소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등):**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피고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2014년부터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및 별거 시작일인 2018년 11월 28일에 해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부제소합의는 헌법상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존부를 판단할 때에는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에 위자료 청구권 포기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으므로 부제소합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준용 및 판단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민법 제731조, 제733조):**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는 화해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진지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서의 1,800만 원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액이나 기여도에 대한 진지한 협의 결과가 아니라 원고의 주거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해진 점, 돈이 오고 간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온전한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피해 당사자가 '궁박(급박한 곤궁)',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가 신용불량자로서 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궁박' 상태에 있었고, 피고가 이를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었으며,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실제 재산분할 금액(9,678만 원)과 현저한 불균형을 이루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특유재산(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감소 방지 또는 증식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명의의 E 아파트는 원고가 계약금을 부담하고 대출금 변제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위자료):**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 인정의 중요성:**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며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생활했다면(동거, 가사 공동 부담, 경제적 공동체 형성 등)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파탄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신용불량으로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해 경제활동을 한 것이 경제적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 **이혼 또는 사실혼 해소 합의 시 주의:** 헤어지면서 작성하는 합의서는 그 내용과 작성 경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 중 한쪽이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궁박' 상태에 있거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솔'한 상태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조).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충분한 논의와 상호 양보를 통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이해:** 재산분할은 부부(또는 사실혼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만 있어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취득,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명의 아파트의 계약금과 대출금 상환에 원고가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부정행위의 증거:**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부정행위와 같은 유책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이때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위자료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