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러나 허가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에 병무청장에게 기간 연장이나 새로운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피고인이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병역법을 위반했고, 이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시효는 피고인이 국외에 있던 기간 동안 정지되었고, 피고인이 귀국한 후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시효 만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개월에서 3년 사이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