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나이지리아 및 에콰도르 수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또한, 원고가 영국 수출 물품에 하자를 발생시켜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2. 22. 선고 2021가합411802, 2022가합400823 판결 [물품대금·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나이지리아와 에콰도르 수출 건에 대한 물품 대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영국 수출 건에서 원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물품을 생산하고 인수 요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나이지리아 수출 건에 대한 계약 체결을 부인하고, 에콰도르 수출 건에서는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간의 나이지리아 수출 건 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콰도르 수출 건에 대해서도 피고가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영국 수출 건에서는 원고가 하자 없는 물품을 공급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원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