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A 주식회사(원고)가 B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를 하고, B 주식회사(피고)는 A 주식회사(원고)를 상대로 물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나이지리아 및 에콰도르 수출 물품을 생산했으나 피고가 인수를 미루어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영국 수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해외 발주처로부터 손해액을 공제당했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 중 351,250,000원을,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94,792,320원을 각각 인정하여 양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여러 해외 수출 건에 대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수출 건에 대한 구두 물품공급계약의 성립 여부와 이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의무, 에콰도르 수출 건 물품공급계약의 내용 변경 합의 여부 및 물품대금 지급기한 도래 여부, 영국 수출 건 물품의 하자로 인한 원고의 채무불이행 책임 및 피고가 입은 손해배상액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나이지리아 및 에콰도르 수출 물품대금 청구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피고가 주장한 영국 수출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양측의 주장을 모두 일부씩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계약 책임과 손해배상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