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맡았던 피고인 A과 B이 입주민들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고 관리사무소 및 방재실의 관리 권한을 잃게 되자, 이를 되찾기 위해 용역 직원들을 고용하여 새벽에 해당 건조물에 침입하고 해머로 방재실 문을 부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남시 C 오피스텔의 관리 업무를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오피스텔 관리단장 및 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고 관리사무소와 방재실의 점유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관리 권한을 되찾기 위해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로 공모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의 오피스텔 관리단장 해임 통보 후 실력 행사를 통한 점유 회복 시도가 정당한지 여부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해머 사용 및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 모두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압수된 해머 1개(증 제1호)는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관리단장 해임 효력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와 방재실을 점유한 상황에서 실력 행사를 통해 자력구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해머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방지 조치 없이 범행을 진행했다고 판단하여, 두 피고인 사이에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범죄 전반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범행의 계획성, 폭력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침입 장소가 주거 공간이 아니며 폭력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력 행사를 통해 점유를 되찾으려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예: 점유회수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과 같은 합법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거나 해머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건물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특수' 범죄로 분류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또한,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으로 계획하고 지시하거나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인지하고 용인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동일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