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난소낭종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장 천공 합병증이 발생하여 추가 수술과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총 진료비 7,571,490원 중 4,071,490원을 미납한 채 퇴원하였고 환자 A의 딸 B는 미납 진료비 연대 지급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병원은 미납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환자 A는 병원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 중 일부의 반환, 간병비, 위자료 등 총 34,470,805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자와 그 딸은 연대하여 미납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환자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환자 A는 난소낭종 제거를 위한 1차 수술을 받은 후 좌하복부 통증과 구토 증상을 보여 2차 수술로 장 천공을 봉합했습니다. 이후 염증 치료 및 재활 치료를 받았고 총 7,571,490원의 진료비 중 3,500,000원만 납부하고 퇴원했습니다. 미납된 4,071,490원에 대해 딸 B가 연대 지급을 약정했으나 환자 측은 1차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로 인해 2차 수술 및 장기 입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손해배상 및 기납부 진료비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병원은 미납 진료비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여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난소낭종 제거 수술 후 발생한 장 천공 합병증이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이에 따라 환자가 미납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병원이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 A(환자)와 피고 B(환자의 딸)는 연대하여 원고(서울대학교병원)에게 미지급 진료비 4,071,4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A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부분은 피고들이, 반소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환자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차 수술 과정에서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이 있었다거나 수술 후 통상적인 조치를 게을리하여 2차 수술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난소낭종 제거 수술 중 장 천공은 유착된 장기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에 해당하며 환자의 고령, 이전 수술 병력, 거대 난소낭종으로 인한 심한 유착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병원 측이 수술 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수술 후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본소는 인용되고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본소 청구에서 미지급 진료비에 대해 지급기일 후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근거 법률입니다.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증명책임: 의료과오 사건에서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의 과실과 그로 인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 자체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합병증과 의료 과실: 의료행위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면 단순히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가 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법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술 내용, 시술 과정, 합병증의 부위와 정도, 당시 의료 수준,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병증의 범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진료계약의 성격: 병원과 환자 간의 진료계약은 환자가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유상계약입니다. 따라서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환자는 제공받은 진료에 대한 대가인 진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의료행위의 합병증 인지: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의료 과실이 아닌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일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기존 병력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 입증의 어려움: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환자 측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명 의무와 동의서: 수술 전 의료진이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면 이는 의료 과실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사후 조치: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시 의료기관이 환자의 증상에 맞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는 의료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채무: 수술 결과와 별개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정당한 채무가 발생하므로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환자는 진료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제3자가 진료비 지급을 연대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