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중국 등 해외에 기반을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한국의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며 현금 인출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로부터 3,6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총 4,877만 원, 피해자 F로부터 1,350만 원을 각각 수령하여 사기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으며, 사회적 경험과 학력을 갖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고 사기방조에 그쳤으며, 검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구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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